작성일
2015.03.12
수정일
2015.03.12
작성자
안수연
조회수
3494

제적 관련 규정

<

제적대상자

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
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

학사경고를 연속 3 회 받은 학생

징계로 출학된 학생

자퇴한 학생

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

사망 ,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

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.

다만 , ( ) 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.

 

 

제적의 절차

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/3 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 .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