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15.03.12
수정일
2015.03.12
작성자
안수연
조회수
205

자퇴 관련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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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원서 제출기한

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.

 

 

자퇴를 위한 절차

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 ( )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 ( )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.

 

 

자퇴시 구비서류

자퇴원서 (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 초본 )

 

 

○ 장학금 수혜자의 자퇴처리

 

2012학년도부터 장학금 수혜자가 자퇴를 할 경우 학생은 장학금을 우선 반납한 후 자퇴신청을 하고, 장학금을 반납한 일자를 자퇴일자와 등록금 반환 기준일자로 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* 장학금 반납처리 소요기간

: 자퇴 사유 발생 -> 장학금포기(취소신청, 1일 소요) -> 환수고지서 발생(1일 소요) -> 학생의 은행납부(1일 소요)

 

장학금 수혜학생이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자퇴 및 등록금반환 신청에 앞서 장학금의 반납이 선행되어야 함께 따라 업무처리 기간이 2~3일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.

 

따라서 학생들은 반드시 자퇴희망일 최소 3일 전에 자퇴신청을 하고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여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.

 

특히 등록금 반환금액 요율 변경일(학기개시 일부터 30일, 60일, 90일)에 근접하여 신청할 경우 업무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액이 변경될 가능성 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 

* 등록금의 반환 기준(부산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제8조)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
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반환하지 아니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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